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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1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8 19:15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쪽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이 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정지해있는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 우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소우회전하는 차량이지만, 후방에서 끼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을 더 높게 책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