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쪽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이 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정지해있는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 우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