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좌회전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