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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1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측 좌회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8 08:55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좌회전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임. 

 

 

 

결정이유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직진차량의 과실을 3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