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군자교 위에서 우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과 2차선을 걸쳐 진행 중 병목구간에서 양보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진행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주행,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