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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0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병목구간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2-26 06:0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군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군자교 위에서 우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과 2차선을 걸쳐 진행 중 병목구간에서 양보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진행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주행,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이상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임. 청구인차량의 차주는 무과실을 주장하나, 충돌부위가 앞부분임을 고려하면 무과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