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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0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 피양하다 우측 인도턱을 충격한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5 22:3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삼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려다가 우측 인도턱을 충격하고, 차량이 튕기면서 2차선을 진행하던 택시를 재차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석촌역방면에서 삼전삼거리방면 편도 3차로상 1차로를 운행 중, 우측 방향지시등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선변경 중 3차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과잉방어운전으로 우측 인도턱을 충격한 사고임.(비접촉사고)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결정이유
다수의견 : 비접촉, 청구인차량의 과잉피양 사실이 수정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가 적당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인정하므로 차선변경을 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판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