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려다가 우측 인도턱을 충격하고, 차량이 튕기면서 2차선을 진행하던 택시를 재차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석촌역방면에서 삼전삼거리방면 편도 3차로상 1차로를 운행 중, 우측 방향지시등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선변경 중 3차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과잉방어운전으로 우측 인도턱을 충격한 사고임.(비접촉사고)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