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중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머니차선이 생기면서 정상적으로 주머니 차선으로 진입 후 20미터 이상을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선 진행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주머니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차선으로 들어가려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