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공영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다가 공영 주차장 앞에 피청구인차량(크레인)이 정지해 있어 경적을 여러 번 울렸으나 움직이지 않아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피청구인차량을 지나 우측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크레인)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차량으로 2차선 정상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1차선에서 우측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피청구인차량 전면에 돌출된 붐대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의 피보험자가 사고내용은 인정하나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제기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심의제외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