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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8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06 18:00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사당역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1,2차선 걸쳐서 운행하면서 급차선변경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와 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중에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좌측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지점을 빠져나온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차량파손부위를 볼 때,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부합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차선변경사고의 일반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