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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5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2차로 불법유턴차량과 1차로(버스전용차로) 직진이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9 12:2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토요일 오후차량정체로 서행(5킬로 미만)으로 차선변경하는데, 1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이륜차와 접촉한 사고. 충격부위가 청구인차량 좌측 문짝부위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음. 차선 변경전 좌측 백미러로 1차선 확인했을 시 이륜차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 30%주장함.

 

- 재심청구사유

진로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이륜차량으로 지정차선(1차로 - 버스전용차로)진행을 위반하였고 접촉부위도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촉한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측 10%과실 결정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 너머 웨딩코리아 예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법 유턴하던 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인측 오토바이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하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앞바퀴를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급하게 불법유턴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점은 잘못임. 충돌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 10% 결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