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삼거리에서 정상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T자형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