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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3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눈길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2-07 08:0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삼거리에서 정상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T자형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사고당시 눈이 내려 길을 덮었으므로 중앙선침범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쌍방 모두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량이므로 직진차 우선의 원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