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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3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완료후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1 14:34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완료 후 직진 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다 진입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접촉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완료하는 시점에 청구인차량이 나중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 시도하여 다시 제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앞범버 모서리와 청구인차량의 측면 휀다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청구 사유 

이번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진행후 차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분명함에도 우회전 완료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한 소심의 결정은 부당하다 할 수 있음. 

 

 

결정이유
양측의 주장이 매우 상이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