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동시 좌회전 후 청구인차량은 편도4차선 중 3차로 직진 중 2차로에서 급우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후 무리하게 급우회전하였고 사고발생시 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정도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에 있어 비켜서 우회전하려는 중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80%임.
- 재심청구 사유
서로 주장이 상이하다면 쌍방 주장이 참작되어야 하나, 청구인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점에 대해 불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