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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1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시좌회전 후 3차로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25 20: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오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동시 좌회전 후 청구인차량은 편도4차선 중 3차로 직진 중 2차로에서 급우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후 무리하게 급우회전하였고 사고발생시 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정도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에 있어 비켜서 우회전하려는 중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80%임. 

 

- 재심청구 사유

서로 주장이 상이하다면 쌍방 주장이 참작되어야 하나, 청구인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점에 대해 불만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충돌부위 및 사고장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양 차량은 모두 좌회전 직후였고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