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과실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청구인측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도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과 함께 과실협의도 90:10으로 완료하였음.
- 재심청구 사유
이미 과실협의를 해놓고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