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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06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소로 좌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2 08:50
사고장소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과실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청구인측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도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과 함께 과실협의도 90:10으로 완료하였음.

 

- 재심청구 사유

이미 과실협의를 해놓고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협의에 대한 자료는 일방주장일 뿐이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