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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9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3 11:27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골목길 교차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은 선진입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진입거리는 거의 동일하므로 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주장할 수 없고,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서행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있음.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임.

 

 

 

결정이유
사고장소는 골목길 교차로이며,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임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더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