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골목길 교차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은 선진입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진입거리는 거의 동일하므로 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주장할 수 없고,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서행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있음.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