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정상 유턴 중 우측차선 실선구간에서 유턴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한남오거리 4차선 도로중 2차선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안전지대 넘어 2차선으로 변경해 들어오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이 유턴이 아니라 직진방향이며 유턴차량이라면 차선 안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차선의 우측으로 근접해서 진행하였고 사고 발생전에는 피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진행해온 차량이라고 진술함. 청구인차량은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하려던 차량이므로 쌍방 차선위반으로, 청구인차량 과실은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