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상기 장소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 우측 아파트 출구쪽에서 나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나오다가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삼거리에서 이미 다 빠져나간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휀다부위
를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 3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