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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9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우측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22 13: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한양아파트 출입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상기 장소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 우측 아파트 출구쪽에서 나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나오다가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삼거리에서 이미 다 빠져나간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휀다부위

를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 30%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안이 아님. 청구인차량 운전자도 다소간의 주의의무가 존재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뒷부분을 충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