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충돌하게 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앞범퍼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임.
○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청구인과 80:20으로 과실협의 완료된 건임.
본 건은 최초보상단계에서 이미 과실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심의청구한 건임. 충격부위를 보더라도,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바퀴부분을 충격한 걸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교차로를 빠져 나갔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