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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8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14 06:12
사고장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 두무개길 자동차전용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 급정거하여 후행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고 전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간의 접촉사고 후 우측 노견에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위험한 1차선상에 필요한 조치 없이 함부로 급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중요한 원인임. 피청구인측은 전체손해의 50%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정상진행 중 후행하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긁고 그냥 지나가자 피청구인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다가 제3차량이 급서행하여 피청구인차량도 서행함. 이 때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불상의 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이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청구외 제3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주정차금지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전체손해에 대하여 80:20으로 봄이 타당함. 소수의견 : 이유 없는 급정거 과실은 30%정도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