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유소 출구쪽으로 진입하던 중,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브레이킹 부주의로 스르르 전진되어 피청구인차량 전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유소내에서 출구 방향으로 나가던 중, 출구방향으로 역진입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재심청구 사유
처음 사고이후 사고차량 당사자 경찰서 신고하여, 청구인차량이 역진입하였으므로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청구인차량운전자가 승복하지 않아 구상금분쟁심의청구된 상태로, 청구인차량이 약속된 출구방향으로 역진입한 과실이 중함에도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인정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