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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8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유소 역진입차량과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9 15: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힐탑 주유소내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유소 출구쪽으로 진입하던 중,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브레이킹 부주의로 스르르 전진되어 피청구인차량 전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유소내에서 출구 방향으로 나가던 중, 출구방향으로 역진입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재심청구 사유

처음 사고이후 사고차량 당사자 경찰서 신고하여, 청구인차량이 역진입하였으므로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청구인차량운전자가 승복하지 않아 구상금분쟁심의청구된 상태로, 청구인차량이 약속된 출구방향으로 역진입한 과실이 중함에도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인정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역진입한 과실을 40%정도로 볼 수 있음. 소수의견 : 주유소내이므로 역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