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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6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정차한 피해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5 00:40
사고장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괴산IC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추월차선에서 주행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제3차량(무쏘)의 운전석 뒷휀다

부분을 충격함. 제3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2차선에 걸쳐 거꾸로 정지됨. (1차사고)

청구인차량은 약 10분후 사고장소를 지나다 선행사고를 목격하고 속도를 줄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2차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급차선변경의 운전부주의로 1차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80%에 이른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는 10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제3차량운전자가 가로수밑에서 수

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측은 1차사고에 대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만 지급

하면 되고, 2차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1차사고후 피해차량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한 것은 사고시각에 비추어 볼 때 2차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양측의 책임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1차사고와 2차사고의 간격이 10분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