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해 나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임.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왕복2차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양보하여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스치고 지나감. 피청구인차량은 비좁은 길임을 감안하여 양보해주고자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스치고 지나간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정황상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보호자의 거짓진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