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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5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우측도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6 17:3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 공원옆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해 나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임.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왕복2차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양보하여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스치고 지나감.  피청구인차량은 비좁은 길임을 감안하여 양보해주고자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스치고 지나간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정황상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보호자의 거짓진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