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중 우측 소로에서 대우회전하여 1차로까
지 급진로 변경하여 진입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차량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퇴근시간 극심한 정체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으나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로 인하여 일시정지 후 원거리에서
오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양
보불이행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1차선에서 신호가 떨어져 신호만 보고 급하게 진입하려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점, 일반적인 차선 변경 중 사고보다 시야의 확보가 용이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