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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4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9 22:2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 갈산사거리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3차로중 직진차선인 2차로 직진 중, 1차로(좌회전 전용)에서 차선 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80%임.

 

- 재심청구 사유

양 차량 공히 빗길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정황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본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사고는 교차로 이후 편도 2차로에서 발생됨.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목적으로 2차로 주행하였며 차로변경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측 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차량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임.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은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격부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비율은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은 인정하되 과실비율은 60 : 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