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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10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추월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4-30 02:2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3차로(우회전 및 직진가능)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내에서 좌측 직진차선에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위반하여 우

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 2차선 직진 중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 뒤를 후속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

측의 공사현장 관계로 인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과 동시에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여 오던 청구인차량이 추월하면서 충격한 사고

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중 3차선을 시속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의 후미부분에서부터 전면부위까지 충격한 것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