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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9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이륜차량이 2차로차량과 충돌 후 3차로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17 18:0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2001아울렛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3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주행중 이었음. 청구외 오토바이가 2,3차선을 끼고 주행하다가 2차로의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접촉하고, 이어서 3차선으로 튕겨져 나와 청구인차량과 다시 접촉함. 청구외 오토바이와 피청구인 차량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이므로 피청구인측은 100%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직좌)에서 좌회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청구외 이륜차가 끼어들며 전복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고 이륜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청구인차량과 다시 접촉함. 피청구인차량도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측은 가해차량인 오토바이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청구인측도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문제삼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