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거리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서행으로 직진 중, 우측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진입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로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3차로
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면서 정상 진행차
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에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바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발생
케 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인정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우회전 완료 후 7~8미터 정도 진행하는 순간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데, 뒤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