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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7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4 18:0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교차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거리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서행으로 직진 중, 우측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진입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로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3차로

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면서 정상 진행차

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에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바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발생

케 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인정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우회전 완료 후 7~8미터 정도 진행하는 순간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데, 뒤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충격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어느 정도 우회전을 완료한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