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중 2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3번국도 성남-광주간 국도
에서 본선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진입 중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급진로변경 중 사
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기 전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으며 1차선에서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여 발생
된 사고.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내에, 청구인 차량은 1차선과 2차선에 걸쳐져 있음. 동일 차선으로 양 차량이 진입 중 접촉한 사고이므로 5:5 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하는 부품대금중 알루미늄휠 값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