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차로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진행하던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에 의해, 피청구인차량의 급차로변경
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청구인측의 자의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쌍방과실로
판단함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 주행 중, 좌측으로 굽은 길을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
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로를 판교IC방향에서 대송사거리방향으로 주행 중,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 휀다 부근과 청구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근이 충돌한 교통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위반(피청구인차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청구인측이 제출-
청구인 차량에 나타난 파손의 현상으로 보아 급하게 우방향으로 방향을 꺽어 이동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에 이웃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충격된 상황
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