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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7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8 17:17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판교IC- 매송사거리간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차로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진행하던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에 의해, 피청구인차량의 급차로변경

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청구인측의 자의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쌍방과실로

판단함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 주행 중, 좌측으로 굽은 길을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

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로를 판교IC방향에서 대송사거리방향으로 주행 중,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 휀다 부근과 청구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근이 충돌한 교통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위반(피청구인차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청구인측이 제출-

청구인 차량에 나타난 파손의 현상으로 보아 급하게 우방향으로 방향을 꺽어 이동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에 이웃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충격된 상황

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양측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상이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국과수 감정결과를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쌍방과실로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