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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7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 좌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1 22:20
사고장소
경기 광명시 광명1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정상직진 주행 중, 2차로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

에서 차로위반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사고장소의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임.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주행하면 족하고, 피청구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법규위반까지 감안하여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중 2차선에서 주행하여 기좌회전 시, 1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자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과실 60%를

인정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