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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6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 차량간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5 11:4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 국방부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 70%임.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우측앞 휀더부위의 광범위한 손상을 보이고 있는 바, 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사고와는 부합되지 않는 파손형태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에 의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

를 접촉한 사고. 운전석 뒤부분을 충격당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기타 입증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 : 편도3차로의 2차로 진행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을 하면서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 : 편도2차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접촉한 사고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이 끼어든 것으로 보임. 양측 과실은 40:6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