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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5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 출구방향 진행차량과 역주행 진입차량간의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0 10: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아파트내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아파트내 도로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사고임.  아파트 진입 도로에 진행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역주행한 피

청구인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80%임.

 

사고당시 이삿짐 차량으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인이 출구쪽으로 차량을 유도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내용을 수긍할 수 없음.

※ 인도한 사실이 없다는 관리실 및 정문근무자의 확인서를 재심청구이후 추가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이삿짐 차량으로 인해 입구방향으로 진입이 불가하여, 아파트단지내 경비원

의 안내에 따라 출구방향으로 진입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비켜서 진행함에 있어,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오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비접촉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이 과잉피양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측의 과실을 90:1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 80 : 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