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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4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차량 피하려다 우측 옹벽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24 22:30
사고장소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 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선행사고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해있

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다가 우측 방호벽에 충돌하고

전복된 사고. 사고가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안전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깜박이도 켜지 않은 점 등 피청구인측 과실이 70%

임.

 

 

 

○ 피청구인 주장

 

경찰조사기록 및 검찰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당사자간 상호 연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단

독사고로 처리되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상에 역방향

으로 정지함. 사고 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남편이 차량전방에서 후행하는 차량을 향해 후

레쉬로 신호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음.  후행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발생한 단독사고이므로 보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구인차량은 신대구부산간 편도2차로인 고속도로를 1차로로 운행 중, 같은 방향 도로 앞쪽 1차로상에 역방향으로 정지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해 도로 우측의 옹벽을 충격하며 발생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경찰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상당히 과속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