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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4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주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3 08:0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 진접중학교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하고, 피청구인측에 치

료관계비 전액을 구상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까지 급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

을 충격한 사고. 단순 차선변경사고로 보아 과실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차량 운

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주의하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이 상당하나, 피청구인 차량도 양보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