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하고, 피청구인측에 치
료관계비 전액을 구상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까지 급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
을 충격한 사고. 단순 차선변경사고로 보아 과실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차량 운
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주의하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