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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3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낙하물 발견, 급제동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23 18:20
사고장소
대구 북구 조야동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5km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부근 상행선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에서 적재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후행하던 제3차량이 급제동하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화물차)이 고속도로 운행 전 적재물을 안전하게

점검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지

는 적재물을 피양하는 것은 불가능함.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발견하고 감속하는 제3차량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

지 않은 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해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청구인측이 전

액 부담해야함. 비록 피청구인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안전거리를 유지한 제3

차량은 충돌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

청구인차량의 적재물 낙하와 후미추돌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은 앞차에 가려 낙하물의 상태를 보지 못함.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과실비율 60:40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