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부근 상행선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에서 적재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후행하던 제3차량이 급제동하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화물차)이 고속도로 운행 전 적재물을 안전하게
점검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지
는 적재물을 피양하는 것은 불가능함.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발견하고 감속하는 제3차량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
지 않은 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해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청구인측이 전
액 부담해야함. 비록 피청구인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안전거리를 유지한 제3
차량은 충돌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
청구인차량의 적재물 낙하와 후미추돌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