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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3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이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0 20: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 신호등 있는 교차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

량(이륜차)이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가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륜차)이 대로 직진 시 우측 소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

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상이하므

로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도 일부 방어운전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