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1차사고)한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
구인차량을 추돌(2차사고)하여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추돌하게 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려 제3차
량을 재추돌하였고 제3차량 피해자들도 2번의 충격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
은 피해자들의 손해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해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 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으나 경미한 사고였
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충격하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