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1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선행 직진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2 18:55
사고장소
경기 포천시 신읍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긁고 지나간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중앙선 있는 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은 앞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서

행하자 추월금지구역임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없이 급제동하며 중앙선 넘어 갑자기 좌회전하자 피청구인 차

량이 피하면서 같이 중앙선을 넘어 충격한 사고임.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중앙선 넘어 추월했다면 업계간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의 40%과실로 결정하고 있으며,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과실이 30%가 나오는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10:9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을 20% : 80%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