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긁고 지나간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중앙선 있는 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은 앞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서
행하자 추월금지구역임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없이 급제동하며 중앙선 넘어 갑자기 좌회전하자 피청구인 차
량이 피하면서 같이 중앙선을 넘어 충격한 사고임.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중앙선 넘어 추월했다면 업계간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의 40%과실로 결정하고 있으며,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과실이 30%가 나오는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