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여 뒤로 밀리면서 제3
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학교앞으로 횡단보도표시, 일시정지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
고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함.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왼쪽
측면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며 주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
실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무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무시
하고 과속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 위반 과실로 피청구인 책임
비율 70% 주장.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동북고방면에서 둔촌1단지 방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 진
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진행방향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있어 과속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 과실 2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