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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1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야간 편도1차로 교차로에서 선행좌회전차량 피양하다 좌측방호벽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30 09:20
사고장소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사천대교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붙은 다음 일시정지선을 지

나 갑자기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단독사고가 발생함.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닌 우측면에서 급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의 통행을 방

해한 과실(70%)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ㅓ자형 교차로(전방 황색점멸등)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중이었으며 (도로 구

조상 정상적인 좌회전은 일시정지선 15.1m 지난 지점에서 회전이 이루어짐), 후행하던 청구

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뒤늦게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및 급방향

전환하여 맞은편 교차로 대각선 전봇대 및 옹벽에 충격한 단독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과속, 안

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침 추월, 야간 착시에 의해 발생한 단독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사천대교 방면에서 서포방향 편도1차로를 따라 운행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선을 지난 지점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좌측 방호벽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좌회전 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위반, 추월금지 위반하여 발생한 비접촉사고로 청구인 차량 일방과실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측도 일부과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