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붙은 다음 일시정지선을 지
나 갑자기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단독사고가 발생함.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닌 우측면에서 급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의 통행을 방
해한 과실(70%)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ㅓ자형 교차로(전방 황색점멸등)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중이었으며 (도로 구
조상 정상적인 좌회전은 일시정지선 15.1m 지난 지점에서 회전이 이루어짐), 후행하던 청구
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뒤늦게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및 급방향
전환하여 맞은편 교차로 대각선 전봇대 및 옹벽에 충격한 단독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과속, 안
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침 추월, 야간 착시에 의해 발생한 단독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사천대교 방면에서 서포방향 편도1차로를 따라 운행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선을 지난 지점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좌측 방호벽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