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대로(편도2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은 소
로(편도1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양 차량 모두 일단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 피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청구인차량 운전석쪽 앞바퀴부위를 충돌함. 피청구인측 과실 70% 주장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 우측 차량의 양보를 받아 서행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 중, 우측 2
차로에서 가속하여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 휀다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 범
퍼부위를 충돌, 그 후 청구인차량은 속도에 의해 앞으로 10m이상 돌진하며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진입거리는 13.8m, 청구인차량 진입거리는 6.3m로 피청구인차량이 선
진입한 상태였음. 피청구인 과실 4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