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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1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1 18:35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대로(편도2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은 소

로(편도1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양 차량 모두 일단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 피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청구인차량 운전석쪽 앞바퀴부위를 충돌함. 피청구인측 과실 70% 주장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 우측 차량의 양보를 받아 서행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 중, 우측 2

로에서 가속하여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 휀다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 범

퍼부위를 충돌, 그 후 청구인차량은 속도에 의해 앞으로 10m이상 돌진하며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진입거리는 13.8m, 청구인차량 진입거리는 6.3m로 피청구인차량이 선

진입한 상태였음. 피청구인 과실 40% 인정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충돌 후 밀리면서 가로수를 충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차량이 과속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