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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1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11 16:4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서창동 》 장수고가 초입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정상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

선변경하며 급제동함에 따라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이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선변경 완료후 20미터를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안

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완료직전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후미추돌과 진로변경이 혼합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