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무면허상태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장소 운행중 운전부주의로 도로가에 주차된 청구인차
량 앞 모서리 부분에 1차 충격 후 대향차선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1차로의 주택가 도로로서 도로 우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바, 사
고당시 양 차량은 불법주차상태였고, 1차 충격후 2차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더 확
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양 차량의 불법주차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
을 각 20%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우선 지급한 보험금의 50% 해당금액을 피청구인이 부담해
야 함.
○ 피청구인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이 없음. 피해자가 피청구인
차량과 직접 충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 이륜차가 1차 충격후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
서 대향차로로 진행하여 주정차차량이 없더라도 도로연석을 충격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 책임이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륜차가 연정리 방면에서 신녕방면으로 운행 중, 주차해둔 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