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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심야 주택가도로에서 무면허 이륜차량이 불법주차차량 2대 연쇄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1998-09-22 01:50
사고장소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무면허상태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장소 운행중 운전부주의로 도로가에 주차된 청구인차

량 앞 모서리 부분에 1차 충격 후 대향차선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1차로의 주택가 도로로서 도로 우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바, 사

고당시 양 차량은 불법주차상태였고, 1차 충격후 2차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더 확

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양 차량의 불법주차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

을 각 20%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우선 지급한 보험금의 50% 해당금액을 피청구인이 부담해

야 함.

 

 

 

○ 피청구인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이 없음. 피해자가 피청구인

차량과 직접 충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 이륜차가 1차 충격후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

서 대향차로로 진행하여 주정차차량이 없더라도 도로연석을 충격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 책임이 없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륜차가 연정리 방면에서 신녕방면으로 운행 중, 주차해둔 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결정이유
불법주정차라 할지라도 중앙선 너머 대향편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