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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 진입 좌회전차량과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29 11:3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 굴다리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아파트단지 진입위해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

구인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핸들조작을 못하여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좌

회전을 한 사고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기본과실을 8:2로 보되 청구인이 대좌회전을 한 수정

요소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양측의 과실을 9:1로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측의 급좌회전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 70%로 결정함. 소수의견 : 1.청구인측의 좌회전방법이 잘못되어 발생된 사고로 판단되나 피청구인측의 과실도 병합되어 50:50으로 판단됨. 2. 청구인측은 정상적 좌회전이었고 피청구인측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30:70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