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아파트단지 진입위해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
구인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핸들조작을 못하여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좌
회전을 한 사고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기본과실을 8:2로 보되 청구인이 대좌회전을 한 수정
요소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양측의 과실을 9:1로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