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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11 12:1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 올림픽대로 강일I/C방향 한강철교 부근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올림픽대로 강일I/C방면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좌측코너부위로 청구인 차량 우측전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1차로 정상주행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을 보지못

하고 차로변경하면서 치고나갔으며, 사고 후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차로변경사고로 시인하여 약식처리되었으나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사고사실을 인정치 않아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차량의 파손부위가 청구인 차량 우측측면 및 피청구인 차량 후미 코너부분으로 차선변경에

의한 충격부위라 하기 어렵고 2차로에서 정상주행인 피청구인 차량(5톤메가트럭)을 청구인

차량이 차선 근접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정황과 파손부위를 볼 때 차선을 벗어난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이 크며, 청구인 차량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7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일반 경험칙상 승용차가 5톤트럭쪽으로 가서 부딪치기는 힘들며 사고정황과 파손부위를 고려할 때 핸들조작 잘못에 따른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