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올림픽대로 강일I/C방면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좌측코너부위로 청구인 차량 우측전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1차로 정상주행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을 보지못
하고 차로변경하면서 치고나갔으며, 사고 후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차로변경사고로 시인하여 약식처리되었으나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사고사실을 인정치 않아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차량의 파손부위가 청구인 차량 우측측면 및 피청구인 차량 후미 코너부분으로 차선변경에
의한 충격부위라 하기 어렵고 2차로에서 정상주행인 피청구인 차량(5톤메가트럭)을 청구인
차량이 차선 근접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