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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2차로 고장차량 추돌 후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후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30 07:10
사고장소
대전 대덕구 덕암동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2차로 진행중 전방에 고장으로 정지해있던 3차량과 추돌후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도 전

방 고장차량 및 옆차로 차량의 동태를 주의해야할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한 것이 아니라 1차충돌로 튕겨지면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라 피청구

인 차량으로서는 청구인차량의 동태를 주의하거나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 2차로 진행중 고장으로 정지한 차량의 좌측후면부위를 전면부위로 추돌하고 이어 1차로로 진입, 같은 방향 1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우측전면부위와 청구인 차량의 후면부위가 충격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측이 옆 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 및 주행 중인 청구인차량을 주시하며 안전 운전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 10%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