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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0003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차로 진입전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차선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0 19:2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 신촌로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실선구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 운전석 뒤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로,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할 수 없음에도 차로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 재심청구사유 

사고장소는 실선으로 된 차로구간으로 진로변경 금지 장소이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기본 30:70에서 진로변경금지장소 수정요소 20%를 감안하여, 10:9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차로가 넓어지는 차선없는 차로구간으로 직진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급하게 차선변경 중 측면 충돌한 사고.

 

교차로 진입전 차로가 넓어지는 차선없는 차로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주장하는 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사고가 아니며(청구인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장사진은 최초 충돌지점이 아닌 충돌지점에서 약 3~4미터 벗어난 지점임), 청구인차량이 서강대교방면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동교동방면으로 급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중 발생한 사고임. 동교동방면 차선은 1~3차선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부분임을 감안한다면 본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며 추돌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