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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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흐름에 주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급제동하는 경우, 도로의 제한 속도, 주변 차량의 흐름 및 통행량, 차로의 수, 정지한 차로의 형태 및 도로구조 등 제반 사정을 선행 차량의 가산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