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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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