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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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