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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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