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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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본인의 주행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이동하는 경우를 진로변경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등에 따라 진로변경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합니다.